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 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1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해 7월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4일 한 여성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정씨를 특정하고 그를 체포했다.

정 씨는 프로농구팀 인천 전자랜드에 2007년 입단하여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 이후에는 ‘식스맨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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