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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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후원금 등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로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출국 이틀 뒤인 26일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으나, 윤씨가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인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불응과 관련한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적색수배 요청 이외에 여권 무효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한편 지난달14일 행안부 국감에서 야당 위원들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 신변보호 문제를 강하게 거론한 바 있다.

이에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있어서 보강 이후 다시 신청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대답하며 윤씨에 대해 가능한 조치로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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