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장자연 사건' 증인을 자처하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32)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통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6월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협조하겠다"는 취지를 경찰에 전한 바 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윤씨에 대해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본인을 알렸으며 후원금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윤씨는 출연한 온라인 방송에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윤씨 후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윤씨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 이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이며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적었다.

윤씨는 이어 "이런 사실을 한국 경찰 측에 알린 바 있다"며 "강제소환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한국 경찰 측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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