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대법원이 법정통·번역인 선발을 위한 인증평가 시험을 내달 26일 실시한다. 지난 해 8월 수원지법이 실시한 자체 평가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인증평가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등을 받아 전국 단위로 평가를 시행하는 첫번째 인증시험이다.

대상 언어는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등 CIS권을 비롯해 영어 중국어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사용 언어를 거의 망라한다. 지난해 수원지법서 실시된 인증평가시험에서 러시아어 부문 지원자는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법정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자는 물론, 법정통·번역에 관심 있는 통·번역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내달 26일 실시되는 시험은 객관식·번역 필기 평가 및 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 등 구술 평가를 통해 법률 지식, 형사재판 절차·내용 전달 능력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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