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 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김태오 기자
news@nvp.co.kr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 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