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해 10월3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해 10월3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58)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시장이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은 합계 37억여원이었다.

1심은 "채무 40억원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됐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충분한 시정 기간도 있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잘못된 내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사건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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