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새정부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 위한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줄것을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새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문 대통령 취임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간협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하며 선거기간동안 약속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의료 양극화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등이 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호사 평균 근무 년수가 5.4년에 불과한 바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법제정을 통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협은 "노인진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확립과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기요양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이미 세계 80여 개의 국가에서 의료법과 별개로 시행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고 받고 국민이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이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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