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양체운전자 단속위해 암행순찰차에 이어 드론까지 투입키로

[뉴스비전e 이건규 기자] 설 연휴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해 암행순찰차와 드론(무인항공기)이 뜬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2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드론 4대를 경부ㆍ영동ㆍ중앙ㆍ서해안고속도로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드론에는 20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영상 송수신기가 장착됐다. 약 25m 상공을 시속 20㎞로 날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등을 단속한다.

드론이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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