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사물인터넷과의 결합으로 금융 물류 등으로 확대되는 블록체인이 인공지능 기술로 융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반을 통해 블록체인은 그간 보험금 청구, 부동산 등기 처리, 모바일 전자투표, 증명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콘텐츠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문화 플랫폼, 의료정보 데이터 거래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추진돼 왔다. 

올해 KEB하나은행은 50개 국 기업이 참여해 각 국 기업의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핀테크 허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KEB하나은행 뿐 아니라,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국내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 CEV’에 참여해 글로벌 송금, 보안 인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외 의료 분야, 관세, 해운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최근 관세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현대상선, 남성해운, 삼성SDS 등 1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해운 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구성돼 시범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AI와의 결합 시작되는 블록체인....'관계 데이터' 처리에 필수 솔루션으로 주목

<이미지 / Enterprise IT World>

이처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계약, 거래 등에 대한 '관계 데이터(relationship data)'의 패턴을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에 업계는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적용이 핵심이다.

미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분석소프트웨어 기업인 FICO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기술이 합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암호 화폐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은 곧 계약, 상호작용 등 사건의 시간을 기록할 것이며, 자동차를 빌리는 것을 예로 들면, 한나절 자동차를 빌릴 수 있을 만큼의 소액융자(micro-loan)를 승인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게 전망의 요지다.

자동차를 빌리는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소액융자는 블록체인에 붙어 보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 정보, 사고나 수리 이력, 관리 기록 등이 남을 수 있다. 

운전자가 도시를 지날 경우, 통행료 납부 및 주차 등을 위해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모니터링 된다. 차량을 놔두고 잠그면 대여는 끝나고 여러 정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 이벤트 체인은 새로운 분석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대규모 관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FICO에서 사기 대응 및 사이버보안 등과 같은 솔루션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분석책임자인 스코트 졸디(Scott Zoldi) 박사는 보고서에서 “방어 인공지능(defensive AI)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며, "공격자들이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악의적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대응을 학습하는 공격자를 유인하고 판별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을 목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IT 보안기업인 맥아피(McAfee) 역시, '2018년 보안 전망'에 범죄자들이 공격을 위해 머신러닝을 이용하면서 선의로 이를 개발하는 측과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어 졸디 박사는 챗봇(chatbots)이 점점 더 영리해지고 더욱 많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 / Ticket Slove>

졸디 박사가 제시한 인공지능 관련 올해 예측사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의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XAI) 촉발' 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기준을 높이는 GDPR이 올해 발효되면서, 정보보안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개인정보 처리와 달리, 정보 수집 대상의 생애 이동과정 전반과 연계를 요구하는 GDPR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처리와 설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졸디 박사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의 필요성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규정에 의해 더욱 촉발될 것"이라며, "GDPR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점수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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