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면 적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넥슨이 자사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불법 도용한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넥슨은 불법도용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중국 업체 리스트까지 공개했다. 

넥슨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2D 온라인 액션 게임으로 이 게임의 상표권 및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 권리는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중국 내 PC‧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은 네오플이 텐센트에 독점 위임했다.

그러던 중 네오플은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이 게임의 IP(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며 이용자를 속이고,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넥슨코리아는 텐센트에 법적대응을 요청한 상태로,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하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 전문

<던전앤파이터>는 전통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2D 온라인 액션의 개척자인 게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플레이 패턴으로 전세계 온라인게임 발전사에 이정표가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습니다.

네오플은 텐센트 외에는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던전앤파이터>의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입니다. 겉보기에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 그래픽, 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하거나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명칭과 외관을 내세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여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면 적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恺英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挚娜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苏州聚和网络科技有限公司)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浙江上士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悦腾网络科技有限公司)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杭州聚塔信息技术有限公司)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北京易悠网络科技有限公司)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

아라드의 분노 <阿拉德之怒>

던전과 용자 <地下城与勇者>

던전 얼라이언스 <地下城盟约>

던전의 귀검전설 <地下城之鬼剑传说>

던전과 귀검사각성 <地下城与鬼剑士觉醒>

넥슨코리아는 위와 같이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도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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