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지금까지 지역별로 부과됐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오는 5월부터는 운항거리 기준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시아나항공ㆍ제주항공ㆍ에어부산ㆍ진에어ㆍ이스타ㆍ티웨이 등 6개 국적항공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에 대해서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한 건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권역별로 설정돼 운항거리가 가까운 도시가 먼 곳 보다 더 비싼 모순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가 적용되면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국적 항공사 7곳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담합 의혹까지 있었지만 5월부터는 항공사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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