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개인 수입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세제 특례가 일본 내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경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만 엔(약 195달러) 상당의 상품을 개인 용도로 신고하면 과세가격이 1만 8천 엔으로 낮아져, 소비세가 1만 8천 엔의 10%인 1800엔만 부과된다. 반면, 동일한 상품을 국내 소매업체가 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소비세는 3000엔으로 산정된다. 이는 온라인 구매 시 세 부담이 약 1200엔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제도는 원래 1980년에 도입된 것으로, 해외 여행 기념품과 같은 소량의 개인용 수입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그 의미가 크게 줄었고, 오히려 해외 온라인 판매자들이 일본 내 세금 규정을 회피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개인 수입 신고 건수는 약 2억 건에 달하며, 이는 5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 결과 세관의 검사 효율이 낮아지고, 위조품이나 불법 물품이 섞여 들어올 위험도 커졌다. 또한 일부 판매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 판매용 제품을 ‘개인용’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재무성은 연말까지 진행 중인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혁 논의에서 개인 수입품에 대한 특별 감면 제도의 폐지를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가 면제되는 ‘최소한도 규칙’(과세가격 1만 엔 미만 면세)도 재검토하여, 특정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소비세 대납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2021년에 소액 수입품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폐지했고, 미국도 2025년 8월부터 관세 면제를 중단한다. 일본 역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