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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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 특정 국가의 비즈니스(B-1) 및 관광(B-2)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만9300싱가포르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보증금은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 비자 면접 시 결정된다. 신청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해 체류 기한 내 출국하면 전액 환불되지만, 불법 체류할 경우 보증금은 몰수된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며,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증금 대상 국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자 연체율, 심사 강도, 국적 취득 용이성, 미국과의 외교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현재까지 잠비아와 말라위가 대표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들 국가의 신청자는 최고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자는 보스턴 로건 공항,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워싱턴 덜레스 공항의 세 곳을 통해서만 미국에 입출국할 수 있다. 이 외의 공항이나 항구를 이용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국 기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관광협회는 이 제도가 초기에는 약 2000명 정도의 신청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지만, 비자 수수료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이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예멘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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