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 데이터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3억 1,46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 내 약 1,400만 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의 결과로 내려진 것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에도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이를 기업 광고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적이고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는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진 데이터 수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원고 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처음 제기한 것으로, 최근까지 5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한편, 미국의 다른 49개 주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표하여 구글을 상대로 유사한 혐의로 독립적인 소송이 연방법원에도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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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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