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이미지와 돈세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 목적
러시아는 협약의 인권보장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

유엔 회원국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약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간의 협상과 뉴욕에서 2주간의 회의 끝에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유엔 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은 사이버 범죄, 특히 아동 성학대 이미지와 돈세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은 유엔 총회에 상정돼 40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남아공 대표는 이 기념비적인 협약에 대해 "협약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조항은 인터넷 인프라가 저개발된 국가에 시급한 지원을 제공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거대 기술기업과 함께 이례적으로 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감시되는 조약에 해당해 압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특히 국내법에 따라 최소 4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범죄와 관련된 전자적 증거를 요구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약에 불만을 표시했다.
NGO인 휴먼라이츠워치 브라운은 이 협약이 "인권에 큰 재앙이자 유엔의 암흑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공약은 사실상 탄압의 법적 도구이며 언론인, 운동가, 동지 집단, 자유 사상가, 기타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약에 인권 보장 조항이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당초 이 협약의 초안을 지지했던 러시아는 협약의 인권보장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내세워 편협한 이기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