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이미지와 돈세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 목적
러시아는 협약의 인권보장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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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약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간의 협상과 뉴욕에서 2주간의 회의 끝에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유엔 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은 사이버 범죄, 특히 아동 성학대 이미지와 돈세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은 유엔 총회에 상정돼 40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남아공 대표는 이 기념비적인 협약에 대해 "협약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조항은 인터넷 인프라가 저개발된 국가에 시급한 지원을 제공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거대 기술기업과 함께 이례적으로 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감시되는 조약에 해당해 압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특히 국내법에 따라 최소 4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범죄와 관련된 전자적 증거를 요구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약에 불만을 표시했다.

NGO인 휴먼라이츠워치 브라운은 이 협약이 "인권에 큰 재앙이자 유엔의 암흑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공약은 사실상 탄압의 법적 도구이며 언론인, 운동가, 동지 집단, 자유 사상가, 기타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약에 인권 보장 조항이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당초 이 협약의 초안을 지지했던 러시아는 협약의 인권보장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내세워 편협한 이기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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