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특수부대와 출발점 부터 근원적인 차이점 인정 요구
-금전적 보상 문제가 아닌 특수임무를 위해 준비ㆍ수행한 실체 인정
-단체를 유공자화 해 달라는 국방부 시행령 개정 요구에 미온적인 대응 질타

2002년 3월 중순경, HID 북파공작팀원들이 광화문 도로 한복판에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HID의 실체 인정과 유공자화 및 보상을 요구했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강경진압으로 무마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북파공작팀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국 불안을 우려한 정부는 결국 HID의 실체를 인정한 후에 2004년 1월에 관련법 발의를 통해 북파공작팀원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북파공작팀원들과 동일한 환경 하 특수임무를 수행한 북파공작팀장들은 장교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른바 정부(국방부)가 북파공작팀장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유예한 것이다.
이로부터 2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 건은 사실상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잊혔다.
하지만 2023년 2월경 당시에 국민의힘 신원식의원(현 국방장관)이 국방위 회의에서 국방차관에게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에 대해 관심 가져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22일에 국민의힘 우신구의원의 대정부질문시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을 요청하자 이에 국무총리 및 국방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실상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이후에 2024년 3월 11일에 북파공작팀장연합회(대북련)에서 국방부에 특수임무유공자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본지에서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여도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024년 4월 22일에는 대북련에 국방부의 청원 회신문이 도착하였는데 대북련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크게 분노하였다고 한다.

2004년초 공포된 관련법의 보상기준에 북파공작팀장들이 제외되어 법개정을 요구하자 2005년 7월 28일에 국방부는 법제처를 경유하여 대북련에 회신한 공문에 북파공작팀장 외에 교육훈련을 담당한 장교들도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장기검토 과제로 인정하였다.
당시 이 같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경과한 지금에서도 당시 관련법 제정은 북파공작팀원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파공작팀장들은 해당이 없으며, 보상신청기한이 2019년 10월 23에 종료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줄곧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4년 당시 국방부의 “북파공작팀장 외에 교육훈련을 담당한 장교들도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북파공작팀원을 위한 법령개정이었다는 의견만 선택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즉 장교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극한상황 하 북파공작팀원들과 동일 특수임무수행한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의 당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특전사, 해병대 등의 팀장급 장교들이 형평성을 운운하며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골치 아파질 것을 염려하여 2004년 당시의 국방부와 동일한 입장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련의 입장은 2004년 당시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북파공작팀원과 동일한 복무 및 임무수행한 북파공작팀장들을 유공자화 및 보상에서 제외한 잘못된 판단은 수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북련 오현득 회장은 "국방부가 앵무새와 같은 멘트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상기한은 소요발생 시마다 개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와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않는다며, 민주화 유공자법 사례를 보더라도 대북공작팀(조)장의 실체를 인정해서 보상은 차치하고 라도 대북련(가칭)을 유공자 단체화 시켜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오 회장은"군 내 여타 특수부대와 달리 평시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상호 소속 계급 군번을 무시하고 순수 공작조장으로 팀(조)원과 동일하게 북한군 복장을 착용하고, 인간한계의 동일한 훈련 및 동일한 특수임무를 준비 했던 북파공작팀장 직책은 출발점 부터 다르다. 국가 기밀유지 차원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단적인 실례로 전시에 전투에 투입되는 일반 특수부대 팀장과 달리 포로대우를 받지 못한다”며 분개하였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찾아 보훈하겠다는 윤석열대통령의 보훈기조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화유공자법 국회 통과 사례와 6월 호국보훈의달이 다가오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와 국회, 대통령실의 조치여부가 이슈화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