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 10년 넘게 걸쳐 결국 승인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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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도로교통건설부는 "몽골-중국 가슌수카이트-간츠모드 항구의 국경 간 철도 교량 건설에 관한 몽골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 프로젝트의 작업 하위 섹션에 대해 협상했다. 

또 몽골 도로교통건설부, 법무부, 재무부, 관세청, 국경보호총국, 외국인 시민권부, "Tavantolgoi Railway" LLC 등이 실무그룹에 참여, 계약서 초안을 6차례 교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몽골과 중국의 '가슌수카이트-간츠모드' 철도항의 국경선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철도 지지대 및 기타 대상의 공동 건설이 규제된다. 

이 협약은 몽골 정부를 대표하는 S. Batbold 도로교통건설부 장관과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An Lushen 국영철도부 부국장이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10년 넘게 기다려온 몽골과 중국 가슌수하이트-간츠모드 항 간 국경철도 연결과 착공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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