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몽골 비상대책본부는 '아파트 지하 및 1층에서 액화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의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계획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번엔 763개 건물을 점검해 34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835건(24.2%)의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시정했다. 

또한 기타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 공식 요구 사항, 공지, 소개 및 권장 사항이 개발되었으며 조직의 승인된 의사 결정 담당자에게 제출되었다.

몽골의 가스산업단체가 수립 승인한 계획에 따라 가스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효기간, 액화인화성가스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실내에 기본소화설비가 비치되지 않았고, 설비의 안전운행에 관한 알림 및 지시사항이 없었다. 

가스 장비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으며, 가스 누출 감지, 신호 장비 부족 ​​등 일반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법적 요구 사항과 화재 안전 보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한 30명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위반은 "위반법"에 따라 처리, 1720만 투구릭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해당 장소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고 위반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무적인 공식 요구 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4월에 성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발송된 통지문이 발송된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