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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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얌바척트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 Fiona Blythe 주몽골 특명전권대사가 “몽골 정부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영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몽골 한인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몽골 정부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영국 정부 간의 항공 서비스에 관한 협정이 2000년 3월 1일에 체결되었다. 유럽 ​​연합에서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탈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양국 간의 항공 서비스 계약을 갱신했다.

최근 체결된 몽골 정부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영국 정부 간의 '항공 서비스 협정' 덕분에 양국간 직항은 물론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직항편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자들은 항공, 철도, 도로 운송 분야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된 항공관계협정에는 '법률 및 규정 준수', '공정한 경쟁', '항공 안전', '여행 번호 공유', '대여', '착륙 및 이륙 슬롯', '지상 조업' 등의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환경 보호, 국제민간항공기구 등록, 항공 보안 조항에는 항공 보안 담당자에게 여행 허가를 발급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정한 항공사는 모든 항공기에서 여객기를 주 7회 운항하고 모든 항공기의 화물기를 운항 횟수 제한 없이 운항하게 된다. 

양국 지정항공사는 국제 항공법인 제5차 항공 자유에 따라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다음 목적지로 여객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몽골 국영항공사인 MIAT는 몽골에서 런던까지 여객편을 운항하고, EZNIS 항공은 화물편을 운항하도록 배정됐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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