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광물자원 '안보 강화’ 강조
광물자원에 대한 관리통제를 법제화 추진

사진=웨이보
사진=웨이보

12월 25일, 신화망에 따르면‘광산자원법’ 개정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격)에 상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총 8개 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법 제정 목표에 '국가 광물자원 안보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광물자원 비축·응급 관리제도 구축, ▲광물자원 탐사·개발 규범화,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보호 강화, ▲광물자원 공급능력 강화 및 공급보장제도 구축, ▲녹색개발 및 환경보호 등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안보', '환경보호' 기조하에 중국내 광물 개발, 불법 채굴 및 산업망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경제·민생과 연관된, 국가안보·안정·자원시스템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잠재적 국가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는 핵심광물(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해 對外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당하는 범주는  에너지광물 6종, 금속광물 14종, 비금속광물 4종 등 총 24종이다.

중국 정부는 30여년 만에 '광산자원법'(1986년 10월 1일부 시행) 전면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관리통제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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