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유통업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혐의
온라인 판매 금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강조
자신의 이미지 유지와 위조품 단속을 중시해 왔다고 반박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관리국은 19일 스위스 시계제조업체 롤렉스의 프랑스 자회사에 '10년 이상' 유통업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혐의로 9160만 유로(약 1309억 641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국은 보석 시계 연맹과 보석상 페르그란 부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성명에서 "롤렉스 프랑스 회사와 유통업체 간의 선택적 유통 계약 조항은 수직적 제한 경쟁 행위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지난 15년 동안 시계를 포함한 사치품의 온라인 판매가 번창하면서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이익을 해친 마케팅 채널을 폐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관리국은 "지속기간(10년 이상)과 그 성격을 고려할 때 롤렉스 프랑스 지사에 91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롤렉스홀딩스·롤렉스·한스벨스도르프 재단(롤렉스그룹의 다른 실체)에 "연대로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롤렉스는 이 판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롤렉스는 온라인 판매 금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 유지와 위조품 단속을 중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두 가지 우려는 맞지만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는 롤렉스가 추구하는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또 "롤렉스의 주요 경쟁사들도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온라인 판매와 위조 및 비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솔루션(주로 기술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펠그랜드 계열사가 롤렉스 시계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다 롤렉스 유통망에서 쫓겨나자 경쟁 당국에 제소했다.

마르세유에 있는 이 가족기업은 이번 조치가 '본보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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