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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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몽골 예산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울란바토르 및 주택 주거지역의 교통혼잡 완화에 관한 법률 초안과 함께 제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 초안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몽골 국가혼잡완화위원회 위원장 B. Delgersaikhan 장관이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민간 차량의 경우 90% 할인, 허가된 택시 서비스의 경우 유료 구역 요금에서 50% 할인. 또한, 장애인용 차량은 완전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난쟁이 시민,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을 운송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보호자 및 지지자의 차량에 대한 구역 요금 면제할 것이다.

몽골의 혼잡통행료 수입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습관을 늘리고, 공중 보건에 사용한다.

몽골 사회에서 택시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택시 서비스는 법에 명시된 조건과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특별 면허로 하며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다.

또한 몽골의 조세 정책에 따라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다.

"몽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울란바토르에 등록된 승용차에 대한 최대 세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직접 탄소세와 대기오염 납부액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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