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앵흐바야르 몽골 법무부 장관이 가족법 개정 초안을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몽골의 가족법은 기본법 중 하나다.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규제하는 법이다. 현행법은 1999년 승인됐으며 시행 이후 8차례 개정됐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문별 관계를 규제하거나 기타 법률 개혁을 수반하는 변경이었다.
몽골에서는 1999년부터 결혼, 이혼, 아동 권리 및 적법한 이익과 관련된 많은 관계를 규제할 법적 틀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는 2017~2019년 평균 2만~2만1천쌍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2020년에는 약 1만4천쌍으로 줄었다.
법원 판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민사소송은 5만3678건, 2021년 상반기에는 2만602건이 처리됐다. 가족법에 따르면 2020년 민사사건 해결은 4732건, 2021년 상반기에는 2085건으로 전체 민사사건의 10.1%에 달한다. 결혼이 끝나면 자녀의 권리와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거하지 않은 채 태어난 자녀는 2만2924명이다.
몽골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을 더욱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 초안에서는 동거인을 정의하고, 등록된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거 중에 태어난 자녀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법률은 가족 재산권, 배우자 간 부분 소유권 또는 공동 소유권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대리모 및 인공 수정과 같은 문제도 규제한다.
또한, 몽골인류 유전자 풀의 안전을 보호하고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적사무소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DNA 분석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가족법 개정 초안에는 결혼 계약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후견인 및 후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60.4%, 즉 14,021건의 이혼이 가족법에 따라 해결되었다. 또한 2010년 이혼 건수는 2021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그러므로 이혼에 따른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본안의 이혼에 관한 특례절차에서는 배우자가 화해할 수 없거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명, 건강 및 양육에 심각한 위협이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일정 기간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화해조치를 취하게 되며, 별도의 협의 없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얀 온드라흐 몽골 통신원 buyan@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