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날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아직 실질적인 조치는 안해
상계관세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에 차이 있어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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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 4일 중국정부의(자동차 산업에 대한) 특혜가 EU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방송은 지금부터 13개월 안에 조사가 끝나야 하지만 EU는 이날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U가 불공정 관행을 인정하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EU 기준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브뤼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성명은 EU 위원회가 "EU 자동차 업계의 서면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고, 업계를 대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사는 EU 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EU는  중국 브랜드가 받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및 기타 글로벌 브랜드도 조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폴크스바겐·BMW 모두 수입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브랜드 국적에 따른 차별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  된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EU위원회가 시작했지만 프랑스 업계와 정부 인사들의 비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 조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베를린의 한 포럼에서 무역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숄츠 총리는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중국측으로 부터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독일 경제주간지 이코노믹위크에 "중국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성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모델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거나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매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업체, 1990년대 한국 업체가 독일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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