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않고 몸을 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는 공무원은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생소한 업무를 맡을경우 깊이있는 민원을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야 숙지하고 있지만 깊이있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민원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민원인들은 조금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해석이 모호할 때에는 상급부서에 민원내용을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게으름과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나 잘못된 해석으로 "이 건은 안됩니다"라고 통지하면 그만입니다.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함에도 민원처리기간을 다 채우고서야 통보를 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이에 납득하지 못하는 민원인은 재산권 행사나 추진하는 사업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론 인,허가를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민원인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사업은 뒤쳐지고 또 몇개월 또는 몇년을 소송과 씨름하고 싸우며 그 만큼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는 가중될 뿐입니다.
설령 소송에 승소하였다 해도 이미 많은 피해를 본 뒤라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빗대어 일명 "철밥통" "복지부동"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지만 행정 공무원들의 깊이있고 전문성있는 업무 분장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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