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육아교육 관련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신고 유도
일본 지방정부의 43%가 '부당육아행위' 상담소 설치

일본 아사히신문 13일 보도에서 '징계를 가한다' '위협적인 말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모두 '부당 육아 행위다"고 전했다.
일본 아동가족청이 12일 발표한 1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4~12월 일본 전역의 인가 유치원에서 914건의 육아부정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부적절한 육아에 대한 정의의 잣대가 다르고 정보공개 메커니즘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적절한 육아에 아동학대가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관련 부처가 법을 개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육아 과정에서의 폭행 행위를 토대로 '징계 부과' 등 5가지 행위를 부당육아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해 일본 전국에서 적발된 '부당 육아 의심'은 1492건 중 914건, '아동학대'는 90건이나 됐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방정부의 43%가 부당육아행위 상담소를 설치했고, 29%만이 어린이집에 부당육아행위 보고 기준과 절차를 홍보해 정보공개 메커니즘의 부재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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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승
js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