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정 603억 원-기초계정 1,862억 원 배정
강원도,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2,465억원을 확보했다.
중앙에서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각각 배분했다.
광역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했고, 기초기금은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했다.
강원도는 광역계정 603억원과 기초계정 1,862억원을 배정받았다.
기초계정 배분액은 전국 총 배분 금액의 14.2%이며, 시군별 평균 배분액과 비교하면 4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다.
도내에서는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등 4개 지자체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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