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 조사

구글(Google)
구글(Google)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5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 관련 기자단 스터디를 통해 “61일부터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지난 517일부터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방통위의 실태 조사는 지난 48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 정책과 관련해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앱 마켓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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