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시 0.47%p 경제성장률 상승효과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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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유치 법을 대폭 개방하는 방향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1991년 외국인 투자법은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비록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 기업에 최대 100%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많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제한적인 경제 개방 국가’로 선정되었다.

18일(월) 하원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에 필리핀에 투자하기를 주저했던 투자자들로부터 더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개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현지 마간다 통신이 전했다.

이 법을 발의한 집권당 Sharon Garin 의원은 뉴스 성명에서 최근 시행되는 외국인투자법 및 신 공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필리핀 경제가 많은 국제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Garin은 "마지막으로 한 세기 동안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던 통신, 해운, 항공 운송업체, 철도 및 지하철과 같이 활용도가 낮은 공공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관련 법률을 갖게 되었다‘면서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의 경제 셧다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필리핀 호주 대사인 Steven Robinson, 알랭 가셴(Alain Gaschen) 주필리핀 스위스 대사, 주필리핀 유럽 상공회의소 관리들도 이러한 필리핀의 개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률개정으로 더 많은 외국 자금을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발의한 Garin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약 2,990억 페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준선보다 0.47%p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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