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7일 제2회 중국-싱가포르 국제상업분쟁해결포럼이 중국 해변도시 샤먼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국제무역추진위원회와 싱가포르 법조부(MINLAW), 국제상업분쟁예방 및 해결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샤먼에 본회장을, 베이징·싱가포르에 지회장을 마련했다.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 회장 런훙빈(任鸿斌)은 “이번 포럼의 주제가 현 시국에 부합되고 각 측의 관심과 어울리며 현실적 의의가 깊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문화·커뮤니티 및 청년 장관 겸 법조부 제2부장 탕전후이(唐振辉)는 “양국이 정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법학계의 엘리트들과 기업 대표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원활하고 실무적인 법률 협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주중 대사 뤼더야오(吕德耀)는 “양국이 법률과 사법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여 양국 기업에 안정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와 싱가포르 법조부(MINLAW)는 상설 포럼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고 중국-싱가포르 분쟁해결 연합체제 실무팀 전문가 리스트를 발표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 관계부서 요원, 법학 전문가, 법무기관, 기업 대표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관련 화제에 대해 이마를 맞대고 검토하였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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