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이 아닌 ‘화폐 유사물’로 정의
60만 루블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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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통화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현재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이 아닌 ‘화폐 유사물’로 정의하는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초안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은행 시스템이나 허가받은 중개기관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이후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경제 신문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러시아 내에서 비트코인(BTC) 거래와 가상화폐 보유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허가받은 거래소나 P2P(Peer-to-Peer)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0만 루블(약 958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가상화폐로 결제한 사람도 벌금을 물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몇 달 동안 러시아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다.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이 러시아 기업과 시민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서서히 수용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올해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산업의 투기적 성격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내 가상화폐 금지를 촉구하면서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재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반 체베스코프(Ivan Chebeskov) 재무부 금융정책 국장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지하기보다는 규제해야 한다”라면서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할 경우 러시아 기술적으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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