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00만 건에 이르는 콘텐츠가 티톡을 통해 공유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은 통제

파키스탄 통신관리국이 다시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사용을 다시 해제했다고 인도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앱 '틱톡'은 파키스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슬람적인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던 바 있었다. 인도투데이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통제한다는 합의한 후 "틱톡 사용 금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통신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틱톡의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틱톡은 부당한 내용을 통제하고 반복적인 업로드를 차단할 것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통신관리국은 지난 7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사용 금지 조치했었다. 그 후로 틱톡 경영진과 사용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의해 왔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 통신관리국은 "현지 법과 사회 규범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파키스탄 통신관리국이 4차례의 틱톡 금지령을 발동했다가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틱톡이 파키스탄에서 지난 몇 년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까지 파키스탄에서 총 3900만 건에 이르는 콘텐츠가 티톡을 통해 공유되었다고 전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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