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기부 심사·발급 일원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은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를 통해 격리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했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 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격리면제 신청’을 클릭하여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선택하고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관계 부처는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준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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