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백신 단가 부풀려...부당이익 2억7000만 달러 달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직접 나서 논란 부정했지만 갈등 더욱 고조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사진=뉴시스 제공.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사진=뉴시스 제공.

브라질 국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구매 비리' 조사에서 보건부의 인도산 '코백신(Covaxin)'의 구매가격이 정상 단가보다 높다는 고발로 인해 브라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가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어 새로운 정치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브라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코백신 1회분의 단가가 1.34 달러(한화 약 1500원)인데 보건부의 구매가격을 15달러(한화 약 1만 7000원)로 위조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부가 2000만 회분의 코백신을 구매하면서 약 2억7300만 달러(한화 약 3080억805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브라질 연방공공부는 보건부와 인도 코백신 제조사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브라질 에이전시인 프레시사(Precisa)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담당 검사는 지난 16일 해당 거래에 범죄 의심 정황이 있다며 형사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루이스 미란다(Luis Miranda) 당시 보건부 기술 분야 공무원은 백신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 허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오닉스 로렌조니 대통령비서실장은 제출한 서류는 변조된 의혹이 있다고 하며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해 법적으로 보건부 관련 인사를 고소했다.

루이스 미란다는 연방공공부에 한 증언에서 브라질 국가위생감독국(Anvisa)에 불완전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보건부 각 부처의 심상치 않은 압력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브라질 보건부의 백신 구매와 관련 협상에서는 연방정부가 화이자(Pfizer)와 계약하는 데 330일 걸렸다는 반면 코백신 구매에 97일밖에 걸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짧은 협상 기간도 의심스럽다고 연방공공부가 밝혔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연방경찰에 루이스 미란다와 그의 형제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지난 25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도 백신 구매 비리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 "바보 같은 질문을 그만하라고 하며 백신은 구입하지 않았으며, 문서의 오류로 생긴 헤프닝일 뿐이다"라고 되받아쳤다.

하지만 국회에서 백신 구매 비리 조사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란돌프 상원의원은 백신 구매 문서 위조에 가담한 직접 당사자 오닉스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방해하고 있어 현행 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더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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