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유흥업소의 영업 허용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이 영업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유흥업소의 영업 허용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이 영업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지난해 말 본격화된 이른바 3차 유행의 감염 확산 불씨가 잦아들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도권은 종교시설, 대학병원,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설 연휴 시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2주내에 또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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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내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한다.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축구장, 야구장 등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해제한다.

2단계로 조정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조치인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약 52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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