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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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오는 7월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에 따라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예보는 7월6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이 어렵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토스·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이 대표적인 예로,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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