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을 뜨겁게 달군 "경기도 지방직 7급공무원 합격자" 관련 성범죄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일간베스트]
[사진=일간베스트]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일간베스트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며 이 회원이 과거에 작성한 글들을 살펴보니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 회원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인증 글을 7차례 이상 올렸다"고 분노했다.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뿐만 아니라 "길 가는 죄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는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했다"며 "그런 파렴치한 모습ㅇ테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는 신규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할 경우,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만약 청원에 제기된 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 상정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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