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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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범위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인 이른바 '동학개미'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여권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요건 재검토 계획에 대해 "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도 잘 듣고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재부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에 따른 양도세 강화 조치를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에 대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대주주 기준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내년에는 3억원 등으로 단계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엔 한 가족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이미 단계적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재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원안을 손대기란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 확대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예고돼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은 다소 지나치다는 것도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기재부는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만큼 실제 과세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주식 투자자 중 95%는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여권 입장에서는 불만을 일부라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다. 

여당에서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만큼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존 방침을 마냥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관련 공재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과세 범위 등 일부 규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재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 방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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