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건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 하자보수를 거부했다가 배상금액만 30억원이 넘게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강서힐스테이트 하자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액은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건설은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강서힐스테이트 하자소송은 지난 2016년 초 입주 2년 만에 ‘미시공’과 ‘오시공’ 등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곳곳에서 △벽면 균열과 결로 △주차위치 확인과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유비쿼터스시스템의 오작동 △조명 오류 등이 발견됐다. 하자가 없는 가구도 있지만 한 가구에 7개가 넘는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 측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 무상AS를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주민들은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현대건설은 무상AS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철회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당초 총 2603가구 중 약 1900가구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현대건설의 제안에 소 취하를 결정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백가구 정도만 참여했다.

지난 2018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하자가 인정돼 건설업계 2위 현대건설의 이미지는 급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소탐대실’이라고, 무상AS 의무를 저버리고 실리 택하려다 이 사단이 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공사들은 종종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뒤늦게 무상AS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무상AS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부실시공이 아니라 살다보면 생기는 문제들이었다. 입주자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원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 입장은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건설 법무팀은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다만 항고장은 아직 원고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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