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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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억원 가량이 투자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한 업체에 기술을 넘길 계획이었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6)씨와 책임연구원 B(37)씨,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이사 D(42)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C사 대표와 C사 자회사의 대표, 그리고 두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하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E사에 근무 중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1명을 기소 중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했다.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 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A씨 등은 C사의 차명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의 E사로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마침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E사로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 후 재빠르게 압수수색에 들어가 A씨 등이 빼돌린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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