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종말론’에 대한 대책으로 ‘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카드의 효과를 놓고 일각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2016년)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며 "부처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종말론에 대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 ‘계약이 새로 체결되면 적용이 되지 않는데, 결국 무용지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4%다. 전월세전환율이 2%까지 낮아지면 월세가 줄어들어 임차인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를 갈아엎지 않는 한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해 월세를 올려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시 계약 조건을 바꿀 때도 구속력이 없다. 원래 전세를 놨던 집을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도 정부가 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제시하는 월세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주택임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국회는 과도한 월세 책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며 전월세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책정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월세 전환) 또는 일부(반전세 전환)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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