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세월호 사고 당시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세월호 사고 당시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6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포함해 해경 지휘부와 실무 책임자 총 6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지휘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오늘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 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파악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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