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선고가 한 달 가까이나 미뤄진 것은 재판부의 고심이 드러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결심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로 의견서 공방을 3차례 정도 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 지사의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이 댓글조작 댓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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