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유죄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판결에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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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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