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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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오너가 경영비리 수사가 3년 만에 대부분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롯데 경영비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면서 혐의 대부분 무죄로 결론지었다.

유죄 판단을 받은 롯데 구성원은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97) 명예회장,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 3명이다. 모두 집행유예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아, 롯데사건 연루자 전원은 자유의 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됐다.

◇신격호, 혐의 6개 중 2개만 유죄…징역 3년, 벌금 30억원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 6가지 혐의를 적용해 2016년 10월19일 재판에 넘겼다.

사실혼 관계 서미경(60)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 85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이들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무임 급여 총 508억원을 지급하고,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매도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중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시효가 만료되는 2016년 6월30일 지나 기소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신 전 부회장 허위급여 지급 혐의도 죄가 안 된다고 봤다. 신 명예회장이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 총괄 경영한 만큼, 이를 옆에서 보좌한 신 전 부회장도 한국롯데에 관여한 경영진이라고 판단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30%를 더해 넘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가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주식을 산 계열사의 매출 규모나 보유 현금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영화관 매점 임대와 서씨 모녀 '공짜 급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영화관 매점 임대 자체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지만,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임대 사업을 했다고 인정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서씨 모녀가 롯데 계열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신 명예회장이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급여를 줬다고도 봤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하진 않았다. 벌금 30억원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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