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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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실수로 송금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나 절반 가까이는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금액은 9562억원, 착오송금 이후 미반환된 금액은 4784억원에 달했다.

착오송금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9701건으로 가장 많아 착오송금 4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계좌번호 입력 오류건수는 2015년 3만1575건에서 2018년 8만7656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통지,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닫지 않을 경우(또는 휴면계좌, 압류계좌 등)에는 미반환 상태로 남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착오송금 문제는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송금기록 없는 새로운 수취자에 대한 송금 확인절차 강화, 착오송금 계좌를 일시적 지급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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