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에서 2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
[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에서 2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

현대자동차 노사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 시행 등 국내외 위기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조 하부영 지부장은 2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의 정세, 경제상황과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 잠정합의했다"며 "역사의 전환점에서 조합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지부장은 "올해 임단협 핵심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기아차 수준을 확보했지만 승소사업장인 기아차와는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무 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미래 임금체계 개선 격려금으로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한일간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 지부장은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마주한 현실에서 불확실한 정세와 경제상황을 심사숙고하고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잠정합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 선택에 대해 집행부는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9월 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27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인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끝에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한다는데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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