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셀트리온은 27일 로수가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및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로슈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허쥬마가 로슈사의 제형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해 8월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본 승소로 올 해안에 허쥬마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허쥬마는 2014년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특허 분쟁 등으로 출시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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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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