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구매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27일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1,950만원 외에도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하여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1,950만원 외에도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하여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월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를 보급한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다.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당 928만원을 지원하며, 배달용 이륜차 등을 대체하여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도 환경부로 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지난 해에는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 원 지원됐지만, 올해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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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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