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내년부터 불량식품 관련 즉시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유통기한 위변조, 물주입으로 불법증량한 경우도 포함될 예정이다. 

불량식품 사업자의 즉시 퇴출을 위해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던 기존 5개 항목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위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비식용 원료 사용, 물주입으로 불법증량 등 7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규정을 어긴 식품 사업자에게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불량식품 적발 이후 행정처분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단속도 강화된다.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약 3500개 급식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급식위생 관리대상을 올해 2만4000곳에서 내년 3만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근 AI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깨진 계란 등 식용 불가능한 비위생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식품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선토록 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알려나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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